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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으려 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40(2003.11.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640(2003.1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640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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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time datetime="2004-07-06">2004.07.06</time>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35)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