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재개업 때 재등록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과 압류된 외상매출금 속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재개업 때 재등록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실지 폐업한 뒤 실제 재개업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사업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체납 사업자의 채권압류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을 실지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후 사업을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동 외상 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

※ 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을 실지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재개업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가.

2. 체납 사업자의 압류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사업자가 실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재개업할 때에는 다시 등록해야 한다.

2. 질의 2에 대해서는 국세청부가46015-1458 및 국세청부가46015-1550을 참고한다.

3. 압류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458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46015-15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0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0)
원 제목
실지폐업시 등록말소 여부와 채권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