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05회신일 2003.09.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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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농지 전용허가 조건으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한 교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했다. 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해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교량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교량 설치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05 (2003.09.01 회신),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67)
원 제목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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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