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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상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은 홍보·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1794" alt="img12021794" > ┌────────────────────────────────┐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신축·분양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금 외에 분양, 상가홍보 및 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를 받는다. 사업자는 이 개발비를 재원으로 인테리어비,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 중 인테리어비 등 그 귀속이 건물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의 분양 및 홍보를 위한 분양대행료, 광고료 등의 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 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는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 상가홍보 및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별도 수취하는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발비를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 중 인테리어비 등 건물에 귀속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상가의 분양 및 홍보를 위한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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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16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46)
- 원 제목
-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는 개발비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