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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불구하고 해당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2. 해당 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급받는 자가 상이한 것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채권의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해당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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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2 (2004.03.30 회신),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72)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