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영향평가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회신일 2005.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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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7 (2005.04.19 회신), "토지 취득 영향평가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09)
원 제목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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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