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회신일 2004.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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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8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다.

질의요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자가 외화로 받은 대가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영세율과 첨부서류.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4.03.08 회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67)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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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