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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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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다.
질의요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자가 외화로 받은 대가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영세율과 첨부서류.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8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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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4.03.08 회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67)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