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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대행을 하는 경우이다. 수출재화의 이동 상황과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의 거래계약내용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2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출의 경우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 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수출 또는 대행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2에 따른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 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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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time datetime="2005-03-21">2005.03.21</time> 회신),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40)
- 원 제목
- 종합무역상사의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할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