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회신일 2004.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2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권리․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법 동조 동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차입금의 승계인지 또는 영업권의 양도 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사용자(선주, 화주 등) 에게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공사에서 이를 징수할 때 시설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서 화물입출항료 등을 시설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자격이 부여된 중간대리인(선사, 대리점 등)에게 징수하고 중간대리인이 시설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는 중간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중간대리인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출항여객에게 징수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및 권리·의무의 양도에서 승계시키는 차입금과 영업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입금의 승계인지 영업권의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사용자에게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중간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동 공사는 중간대리인에게, 중간대리인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 공사가 출항여객에게 징수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7 (2004.03.02 회신),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37)
원 제목
자산 등의 양도시 승계시키는 차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