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태조사와 수중촬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태조사와 수중촬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지역의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촬영·기록하는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자연생태계 조사와 수중촬영·기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지역의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촬영·기록하는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만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의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해 자연생태계 자원현황과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자료를 수집·조사한다.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지역의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생태계 자료의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특정지역의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0 (<time datetime="2005-03-15">2005.03.15</time> 회신), "생태조사와 수중촬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25)
원 제목
수중촬영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