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회신일 2004.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8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할 때 과세시기 등을 물었다.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A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전기동을 국내 보세구역의 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받아 양도하였다.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 B가 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세제과-1353, 2004.12.13.)

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지정창고에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질의회신문 소비세제과-1353(2004.12.13)을 참고함.

사업자 A가 전기동을 국내 보세구역 내 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받아 양도한 뒤, 최종소지자 B가 창고증권과 상환하여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B의 공급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거래시기로 함. A가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2004.12.18 회신),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44)
원 제목
창고증권 양도시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