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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기사가 직접 쓴 금액도 포함된다.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금액도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기사가 직접 쓴 금액도 포함된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는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를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를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해도 택시운송용역의 대가이므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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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2004.12.15 회신),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3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