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회신일 2004.1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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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3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존속법인이 둘인 경우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이 둘인 경우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둘인 경우에는 당해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존속법인 등이 둘인 경우 공동명의 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해당 법인이 둘인 경우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 (2004.12.03 회신), "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2)
원 제목
분할합병시 폐업 신고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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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