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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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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존속법인이 둘인 경우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이 둘인 경우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둘인 경우에는 당해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존속법인 등이 둘인 경우 공동명의 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해당 법인이 둘인 경우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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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 (2004.12.03 회신), "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2)
- 원 제목
- 분할합병시 폐업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