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라크 현지에 설치한 구조물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회신일 2004.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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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2

국내 제작 후 사업자 명의로 반출해 설치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육군 계약에 따라 국외로 반출해 현지 설치한 구조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 후 사업자 명의로 반출해 설치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자재를 사서 현지로 운송해 숙소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을 맺어 이라크 파병부대 주둔지의 조립식 막구조물을 공급한다. 국내 제작품을 사업자 명의로 반출해 현지에 설치하거나 국외에서 산 자재를 현지로 직접 운송해 설치한다.

질의요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의 현지에 설치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지 시설인 조립식 막구조물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의 현지에 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자재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로 운송하여 콘테이너 숙소 등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라크 파병부대 주둔지에 설치하는 조립식 막구조물 등의 영세율 또는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제작한 재화를 사업자 명의로 국외 반출해 현지에 설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외에서 자재를 구입해 현지로 직접 운송하고 콘테이너 숙소 등을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2004.11.12 회신), "이라크 현지에 설치한 구조물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66)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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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