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대리점 간 모집수수료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회신일 2004.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대리점 간 모집수수료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1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2004.11.11 회신), "보험대리점 간 모집수수료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64)
원 제목
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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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