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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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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 현물출자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화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다. 거주자는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외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의 반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당해 출자의 계속적․반복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로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는가.
회답
1.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반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반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및 유사한 배당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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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 (2004.11.05 회신), "국외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51)
- 원 제목
- 해외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