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68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time datetime="2004-10-28">2004.10.28</time> 회신), "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33)
원 제목
골프장 건설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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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