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연도에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회신일 2004.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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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3

가장 근접한 연도의 비율이 업체 특성상 가장 합리적이면 추계결정·경정에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없을 때 근접 연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장 근접한 연도의 비율이 업체 특성상 가장 합리적이면 추계결정·경정에 적용할 수 있다. 나중에 해당 연도의 비율이 제정되어도 소급 적용해 재경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추계결정·경정 대상 과세연도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해당 추계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연도에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연도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계경정방법 중의 하나이고,

추계결정․경정시 과세대상이 되는 연도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연도에 기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과세대상업체의 업종, 규모, 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후 당해 추계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더라도 소급적용하여 재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결정·경정 대상 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접한 연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후 소급 재경정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계경정방법 중의 하나임.

과세대상이 되는 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연도에 기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과세대상업체의 업종, 규모, 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음.

이후 당해 추계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더라도 소급적용하여 재경정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2004.10.13 회신), "과세연도에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16)
원 제목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결정・경정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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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