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회신일 2005.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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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7

국내에서 구입해 사업자 명의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구입해 사업자 명의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후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육군과 입찰계약을 맺고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한다. 국내 구입 재화를 사업자 명의로 반출하는 경우와 국외 구입 식품류를 현지 부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본인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선까스 등의 식품류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에 있는 동 부대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라크 파병부대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선까스 등의 식품류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에 있는 동 부대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 (2005.02.07 회신),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90)
원 제목
이라크 파병부대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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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