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의뢰인과 매수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해당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의뢰인 및 매수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 중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또는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해석사항이며, 동 법령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서는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보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40, 1995.10.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2. 부동산중개업자가 교부한 영수증의 인정 여부.
회답
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의뢰인 및 매수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하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해석사항이며, 동 법령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질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였습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40 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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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2004.09.13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74)
- 원 제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