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거래금액 입금 증빙인 입금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인지 물었다.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영수증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영수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 (국세청 고시 제95-24호, 1995.06.26)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명칭·서식·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95-24호, 1995.06.26)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명칭·서식·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0 (<time datetime="1995-10-06">1995.10.06</time> 회신), "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93)
원 제목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