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회신일 2004.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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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8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자녀 등의 명의로 취득한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자녀 명의 부동산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1997.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 (2004.09.08 회신),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70)
원 제목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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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