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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721, 2001. 4.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721, 2001. 4.2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72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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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1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3)
- 원 제목
-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