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4.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1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699

질의 문가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문가를 재질의하려면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