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 때 제출한다.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전자사전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 때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주문을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전자사전을 판매한다. 전자사전을 소포우편 또는 종업원 등의 인편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전자사전”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전자사전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자기의 종업원 등 인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에게 판매한 전자사전을 소포우편 또는 종업원 등의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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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 (<time datetime="2005-01-24">2005.01.24</time> 회신),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18)
원 제목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