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회신일 2005.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1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하고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2003.02.18. 전후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하고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했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오피스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 (2005.01.21 회신),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81)
원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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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