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회신일 2005.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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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7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택단지 안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에 있어,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택단지 내 운동장을 개조하여 인조잔디를 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택단지 내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2005.07.07 회신),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76)
원 제목
사택단지내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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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