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제1호: 제11의2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 사이 및 을과 병 사이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갑은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매입세액 불공제)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범칙행위)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과 을 및 을과 병 사이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인 경우 갑이 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함.

갑과 을 및 을과 병 사이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5)
원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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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