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803회신일 2003.12.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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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2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증여세가 결정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소득세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803 (2003.12.12 회신),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2)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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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