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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뒤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2000년 귀속 상여처분을 받았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상여(2000년 귀속)에 대해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기한 내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상여(2000년 귀속)에 대해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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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41 (<time datetime="2003-10-14">2003.10.14</time> 회신), "상여처분 뒤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20)
- 원 제목
-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