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용승계 시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승계 시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적 양도·양수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있으면 통산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으면 통산할 수 없다.

고용승계 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종전 사업체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양도·양수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있으면 통산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으면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의 고용과 함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가 종전 근속기간 통산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자가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승계 사업자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자가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4 (<time datetime="2005-08-19">2005.08.19</time> 회신), "고용승계 시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74)
원 제목
고용승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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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