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과세기간의 부실채권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회신일 2004.07.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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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과세기간의 부실채권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2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폐업일 이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수표·어음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소득세법시행령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회수불능 상태가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 (2004.07.12 회신), "폐업 과세기간의 부실채권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62)
원 제목
폐업일 이후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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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