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내부환기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회신일 2004.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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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5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면 자본적 지출이다.

건물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면 자본적 지출이다. 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에 내부환기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 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2004.06.25 회신), "내부환기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42)
원 제목
건물환기시설 설치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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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