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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묻는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해당 건물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건물을 층별․용도별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
회답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고 일부는 분양하며 일부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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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time datetime="2004-06-21">2004.06.21</time> 회신), "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34)
- 원 제목
- 상가의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취득원가 배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