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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계산순서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이 순서로 차감납부세액을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차감납부세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차감납부세액 계산순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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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time datetime="2005-07-08">2005.07.08</time> 회신), "재해손실과 투자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31)
- 원 제목
- 최저한세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적용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