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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을 받고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상근임원이 퇴직 후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근임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했다. 퇴직 후에는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상근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상근임원이 당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근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상근임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time datetime="2005-06-22">2005.06.22</time> 회신), "비상근임원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17)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일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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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