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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된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직원이 근무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선택권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법인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사 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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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time datetime="2004-05-29">2004.05.29</time> 회신),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14)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