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지역 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회신일 2005.0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지역 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4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발령 근로자가 받는 타지역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사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하며 고용주로부터 받은 금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지방발령 후 이사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한다.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 명목의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발령으로 근로자가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지방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을 하는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당해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발령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이사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하는 근로자가 받는 타지역 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의 명칭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2005.01.14 회신), "타지역 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04)
원 제목
지방근무자에게 지급하는“타지역 근무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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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