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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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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7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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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2005.05.27 회신), "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99)
- 원 제목
- 이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