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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매출채권은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와 구체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6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인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그 대손처리의 적정여부는 대손사유 및 당해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이다. 대손처리의 적정성은 대손사유와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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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2005.03.23 회신),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69)
- 원 제목
- 매출채권에 대한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