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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 전액 공제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낸 후원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 전액 공제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인지는 시설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5.12.29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원금을 받은 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해당하는지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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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2005.03.07 회신), "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61)
- 원 제목
-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