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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투자상담사의 실적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가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상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3, 1999.11.12. 및 법인46013-774, 1999.03.03.)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투자상담사가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3, 1999.11.12. 및 법인46013-774, 1999.03.03.)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74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 소득46011-343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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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9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회신), "독립 투자상담사의 실적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59)
- 원 제목
- 투자상담사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