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회신일 2005.02.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2

연구활동비지급규정과 부칙의 금액 범위를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연구활동비지급규정과 부칙의 금액 범위를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 그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그 연구활동비가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금액 범위에서 과세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2005.02.02 회신),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46)
원 제목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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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