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보조원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보조원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기타소득이다.

대학이나 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기타소득이다.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센터나 대학교와의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원 등이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상근직원 등은 일정한 방법으로 연구 관련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상근직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면서 당해 교수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센터 상근직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해당 상근직원 등과 동 센터 또는 ○○대학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또는 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상근직원 등이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이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입니다.

2.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입니다.

3. 교수가 연구비를 개별 관리하면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4. 센터 상근직원 등의 소득 구분은 지급방법과 무관하며 센터 또는 대학교와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 (<time datetime="2005-01-31">2005.01.31</time> 회신), "연구보조원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7)
원 제목
연구보조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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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