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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무료진료와 간호활동을 하는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상대로 무료 활동을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지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근로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다.
질의요지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전개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전개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회답
당해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전개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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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2004.11.08 회신),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4)
- 원 제목
-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