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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받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전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판공비·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 그 금전이 업무에 사용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
회답
기밀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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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3 (<time datetime="2004-10-06">2004.10.06</time> 회신), "동별 대표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11)
- 원 제목
-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