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단법인 탈퇴 초과금은 배당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단법인 탈퇴 초과금은 배당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재산가액 중 출자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당소득이다.

사단법인 회원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 중 출자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당소득이다.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한다. 회원은 탈퇴하면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회원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시장번영회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의 회원이 탈퇴하면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시장번영회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0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사단법인 탈퇴 초과금은 배당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01)
원 제목
사단법인 탈퇴시 사원이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