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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포상금은 제시된 비과세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장 등의 선출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제시된 비과세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조합 정관상 금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기타 조합 정관이 정하는 각종 금지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7호에서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7호에서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7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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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2005.09.29 회신),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89)
- 원 제목
- 불법행위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