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회신일 2005.09.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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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부상·질병·사망으로 종업원 또는 유족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종업원이나 유족이 단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상·질병·사망으로 종업원 또는 유족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종업원의 부상·질병·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종업원 또는 유족이 보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 ․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서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종업원이나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2005.09.23 회신), "종업원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80)
원 제목
단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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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