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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골당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은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납골당에 납골할 권리를 분양할 때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원문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825(2002. 4.18.) 및 우리청 법인22601-240(1991. 2. 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할 때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서이46012-10825(2002. 4.18.) 및 법인22601-240(1991. 2. 5.)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42 (<time datetime="2003-12-17">2003.12.17</time> 회신), "납골당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61)
원 제목
납골당 분양사업자의 익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